1. 자녀 세액 공제 확대
8세~20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조부모님께서 손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5년부터는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늘어났어요
1명 | 15만원 | 15만 원 |
2명 | 30만원 | 35만 원 |
3명 이상 | 30만원 | 연 3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액 인정금액이 기존의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도 같이 늘어났어요.
- 대상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기존 | 변경 |
연간 최대 240만원 납입액의 40% | 연간 최대 300만 원의 납입액의 40%
(즉, 최대 연 120만원까지 공제 가능) |
3.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란?
주택을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에서 매달 상환하는 이자를 말하며, 이자 상환액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과세기간 중 납입한 이자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졌어요 .
- 대상
- 근로자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1주택 세대주일 것
- 주택 취득 시점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것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소득공제 한도
- 기존 : 300만 원
- 변경 :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상환기간 | 소득공제한도 |
10년 이상 | 600만 원 |
15년 이상 | 800만 원 |
15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 원 |
15년 이상(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 원 |
4. 신용카드 공제 한도
- 대상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
5.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상 :
- 근로자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기존 | 변경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
6. 결혼 세액공제 신설
- 대상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 (결혼 후 3년간 유효)
- 각자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7. 의료비 세제 지원 확대
기존 | 변경 |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
-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 신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도 의료비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