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선발 기준 | ㅤ |
일반 분야 | • 추천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자
• 총 결정세액 기준
◦ 법인사업자(법인세 5천만 원 이상인 자)
◦ 개인사업자(소득세 5백만 원 이상인 자) |
중소·소상공인
분야 | • 추천 기준일(2019.10.11)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자
• 세액 기준 없음
◦ 법인사업자 : 관계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관계법령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모범납세자 혜택 | ㅤ |
세정 상
우대혜택 | ❶ 세무조사 유예
• 국세청장 표창 이상 : 수상 일로부터 3년
• 지방청장 표창 이하 : 수상 일로부터 2년
(순환조사 대상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배제되나, 조사 시기는 선택 가능)
❷ 징수유예, 납기 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납세담보 면제 한도 연 5억 원
❸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및 민원 증명에 수상 이력 표기 과거 10년간 표창 이력 동시 표기
❹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이용 및 국세 공무원교육원 시설 개방
❺ 인천공항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
사회적
우대혜택 | ❶ 철도 운임 할인 : 세무서장 이상(수상 일로부터 1년)
❷ 공항 출입국 우대 : 지방청장 이상, 동반 3인까지(정부포상·장관표창-3년, 국세청장·지방청장-2년)
❸ 전용 신용카드 발급 : 세무서장 이상
❹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국세청장 이상(수상 일로부터 1년)
❺ 콘도 요금 할인(비수기) : 국세청장 이상(수상 일로부터 3년)
❻ 의료비 할인(비보험 진료비 등) : 국세청장 이상(수상 일로부터 3년)
❼ 금융 우대 : 대출금리 등(은행별로 상이), 보증심사·신용평가·보증지원 우대(수상 일로부터 3년)
❽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시 우대 : 국세청장 이상(수상 일로부터 1년)
❾ 물품·용역 등 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 국세청장 이상(수상 일로부터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