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별제한법 제7조를 근거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에 대해 소득세 혹은 법인세의 납부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예요.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주의: 이 감면 제도는 창업중소기업감면 제도와 중복 적용이 어렵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❶ 구매대행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에요.
구매대행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구매대행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되는데요. 도매 및 소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이기 때문에, 구매대행업을 운영하신다면 감면 대상에 해당돼요. 물론 대상 업종이더라도 감면을 위한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감면받으실 수 있어요.
혹시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따로 있으신가요?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감면 비율이 수도권 기준으로 적용돼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은 아래와 같아요
📝 참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그외 기타 업종
그외 기타 업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궁금하다면, 여기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❷ 제조업을 운영하신다면, 소기업 기준 감면은 매출 규모가 120억원 이하여야 가능해요.
제조업은 대표적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데요. 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업체가 같은 기준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각 업종별 특정 매출 규모에 해당해야 소기업 기준 (중기업이더라도 수도권이 아니라면 중기업 기준으로) 감면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제조업의 경우 120억 이하여야 소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참고: 중소기업특별세액 소기업 기준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주요 업종별 소기업 구분 매출 기준
제조업 : 매출 120억원 이하
농/임/어/광업, 건설 및 운수업, 기타 제조업 등 : 매출 80억원 이하
도소매업, 출판, 영상 등 : 매출 50억원 이하
이런 매출 규모는 소기업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즉,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은 이런 소기업으로 판정되는 기준의 매출 규모일 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소기업이 아닌 중기업이더라도 혜택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수도권 지역 밖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에요. 수도권 밖의 지역이라면 중기업도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업종
중기업 - 수도권
중기업 - 수도권 밖
도소매/의료업
X
5%
통관대리 관련 서비스
X
7.5%
기타업종
X
15%
💡 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비율이 달라지는 수도권의 기준
여기에서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모두를 포함해요.
남동공단, 반월공단, 세화공단 등 각종 공단도 포함해요.
❸ 수도권에 있더라도 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위와 같이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매출 규모에 해당한다면, 수도권이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하고, 소기업으로 판단될 수 있는 매출 규모여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