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원 혜택 |
행정지원 및 협력 | ❶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요청 가능.
❷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해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가능. |
보조금의 지원 | ❶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다른 법률에 의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소요경비 지원.
❷ 공익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조세감면 | ❶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가능. |
우편요금의 지원 | ❶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우편물 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해는 일반 우편요금의 25% 감액.
❷ 단, 우편법에 따라 정해진 감액률이 25%를 웃도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 |
등록기관 | 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신청 | - 사업범위가 2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신청. |
시/도지사에게 등록 신청 | - 중앙행정기관의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를 등록대상으로 하며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등록 신청.
- 단,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있는 경우로 그 사업범위가 해당 특례시에만 한정된 경우에는 그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 |
구분 | 신청 서류 |
법인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임의단체) | - 등록신청서
-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 증명 자료 각 1부
- 단체소개서
- 단체의 조직기구표(중앙형정기관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