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ㅤ | 연간 총액 | 1개월 지급액 |
육아휴직 | 우선지원 대상기업 | 360만원 | 30만원 |
ㅤ | 우선지원 대상기업 1호 인센티브 적용
(해당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처음으로 부여한 경우) | 480만원 | 40만원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 우선지원 대상 기업 | 360만원 | 30만원 |
ㅤ | 대규모 기업 | 120만원 | 10만원 |
구분 | 인수인계 기간 중 1개월 지급액 | 1개월 지급액 |
우선지원대상 기업 | 120만원 | 60만원 |
대규모 기업 | 30만원 | 30만원 |
구분 | 요건 |
간접노무비 |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 해당 직원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 |
대체인력 지원금 | -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 출산 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 |
구분 | 신청기한 및 필요서류 |
간접노무비 신청기한 | -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 나머지 금액 :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간접노무비 필요서류 |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기한 | -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육아휴직 등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 나머지 금액 :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대체인력 지원금 필요서류 |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