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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전 준비사항
법인을 설립할 때는 가장 먼저 상호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결정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있다면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등기, 정관에 상호가 표기될 때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장이 필요 하며, 이곳이 법인의 주소지가 됩니다. 사업장이 자기 소유라 할지라도 세무서에 사업장 등록을 할 때는 법인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납입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은 사업을 시작해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임차 보증금에 1~3개월 정도의 운영비용을 합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설정합니다. 자본금은 대표 발기인의 개인 통장에 예치한 후 은행 창구에서 통장 잔고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기임원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임원은 법인을 운영해 나가는 사람으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뜻합니다. 법인의 임원은 최소 대표이사 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필요한데요. 주주가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주식이 없는 대표이사 1인만으로도 법인설립요건이 충족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임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과 취임 승낙서에 날인하기 위한 인감도장,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1통, 자본금 잔고 증명원 1통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