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 관련 경비를 지출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별도로 발급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해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하며 세무,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등록할 수 있고 직불카드 및 가족 카드는 불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명으로 발급된 카드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별도의 등록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의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는 경우, 부가세 등 신고시에 해당 카드의 지출내역을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절차가 매우 간편해집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기본적으로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를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므로, 지출 비용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의 매입 세액은 사업주 본인이나 법인 명의 카드뿐만 아니라 가족 및 종업원과 법인 대표 의사 등의 개인 명의 카드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최대 5개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화물 운전자 복지 카드를 사용하는 화물 운전자는 별도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절차 없이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기재 간편화
한편, 이전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명세를 거래건별로 기재해 제출하도록 했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수취세액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든다는 민원을 받아들여 현재는 세금계산서와 같이 거래건별 명세에 거래처별 합계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