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공제 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인데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예요.
노란우산 공제, 이런 특징이 있어요
❶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이 보호돼요.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요. 따라서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❷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❸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❹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9%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어요.
❹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해요.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어요.
🚨 주의: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어요.
업종별 가입기준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 참고: 사업기간이 1년 미만 등 연매출액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기간 중 월평균매출액을 산출하여 전년도 또는 금년추정 연매출액을 기재해요.가입 시 국세청 홈텍스 개인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해요.
업종별 15년말 상시근로자 수 및 연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 120억원 이하 |
전기, 가스, 수도사업 | ㅤ |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 관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ㅤ |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 50억원 이하 |
도, 소매업 | ㅤ |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30억원 이하 |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 임대업 | ㅤ |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 10억원 이하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 ㅤ |
📝 참고: 소기업의 판단 기준이 2016년부터 근로자수에서 매출액으로 변경되었어요. 단, 2015년말 기준으로 종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3.31일까지 소기업으로 인정돼요.
이외에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요.
가입방법
❶ 인터넷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❷ 콜센터 상담 후 안내에 따라 가입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1666-9988)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가입할 수 있어요. 전화로 직접 가입은 어려우니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해주세요.
❸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어요. 지역본부 위치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❹ 은행지점 방문
가까운 은행지점 또는 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지점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 모바일 앱 :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
❺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드려요.
구비서류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공제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아래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절세효과 금액이에요. 2023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시 절세효과이고 세법의 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주의: 법인대표자(2016년 01월 01일 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7천만원(근로소득금액 5,675만원) 초과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라면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6%~16.5% | 330,000원~825,000원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불가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1,155,000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49.5% | 777,000원~990,000원 |
부금납부
공제부금 종류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해요.
납부 방법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부금의 납부는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할 수 있어요.
부금납부 변경방법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
- 전화 신청 : 고객센터 1666-9988(상담 가능 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인터넷 신청 : 마이페이지 ->
계약정보관리 ->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노란우산공제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하시거나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