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거래시 매입세액 공제 방법이에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인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로 인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유지돼요.
💡 팁: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매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실무상 큰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사업자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때, 기존에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당연불공제으로 표시되었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돼요-선택불공제.
📝 참고: 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게서 받은 적격증빙은 여전히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구입 물품이 면세처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경우 부가세 세액공제만이 불가능한 것일 뿐 적법한 증빙 자료로서의 효력은 그대로이기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부문에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고 경비 처리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 확인하는 방법
간이과세자인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거래처인지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휴폐업조회)를 확인해보세요.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누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표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