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관련 업무를 특정 서비스에 대행하기 위해서는 세무회계사무소는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으로 신청하고 인가를 받아야 해요.
이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신청 절차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을 쉽게 신청하도록 참고용으로 만들어진 자료로, 자세한 신청방법은 한국세무사회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센터(02-598-0928), 각 공단 신청절차 안내 사이트, 업무편람 및 각 공단 고객센터 등에 문의해주세요.
💡 팁: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기관에 문의해주세요.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고객센터(1577-1000)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업무상담(1588-0075)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신청 절차
❶ 4대보험 EDI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신청방법 요약
❷ 4대보험 EDI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신청방법 설명
국민연금 EDI 서비스:방문 접수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관할하는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해 접수해주세요.
📝 참고: 금융거래용 인증서의 직원 활용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 및 보안을 위해서 보건복지분야 인증서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용인증서 발급 및 활용이 가능해요. 보건복지분야 인증서로 모든 EDI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무료예요. 보건복지분야 인증서 발급 서류 제출을 위해 공단 방문 접수를 추천드려요.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인증서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