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매년 반기별(1기,2기)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해요. 각 반기의 첫번째 분기(1,3분기)에 대해서는 예정 신고를 통해 부가세를 미리 납부해야 해요.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1번 신고) 그리고 예정고지시 납부한 부가세는 확정신고시에 기 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되게 돼요.
과세기간
예정/확정
기간
신고납부기간
대상자
1기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
1기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일반)
2기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
2기
확정신고
7.1~12.31
내년 1.1~1.25
법인/개인(일반)
법인사업자는 신고납부, 개인사업자는 고지납부
법인사업자는 1분기, 3분기 종료시 해당 기간의 부가세액을 계산하여 직접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이 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하여 배부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돼요. 즉, 법인사업자는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신고의무는 없고, 납부의무만 있어요.
그리고 2021년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고지납부가 가능해 신고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개입사업자 중 예정고지하지 않는 사업자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예정고지하지 않는 사업자
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2. 각 예정 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3. 각 예정 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4. 예정고지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 가능
또한, 휴업이나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 신고기간 공급가액이나 납부 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1/3 미만이라면 개인사업자여도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 예정 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아야 할 때도 예정 신고가 가능해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관광객이 감소하거나 재해와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 졌을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어요.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최대 9개월 까지도 부가가치세 납부를 연장할 수 있고요.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납부기한 만료 이전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돼요. 납부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납부기한 연장 가능한 사유
1. 천재지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3. 납세자가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에 한함)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납부에 한함)
8. -1. 2. 3. 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면 만료일 3일 전까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해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행정기관 장이 인정한다면 기한만료일 당일에도 가능해요.
🚨 주의: 세금납부가 어려워도 부가가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니 유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