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분기, 월, 건수, 주문금액(A)(온라인 신용카드, 온라인 휴대폰결제, 온라인 기타, 현장 신용카드, 현장 현금), 사장님자체할인(B), 매출(A-B)을 조회할 수 있어요.
조회 결과의 과세유형
❶ 매출구분
요기서 결제: 고객이 요기요 웹사이트와 앱에서 주문할 때, 음식 주문과 동시에 음식값을 미리 결제하는 온라인/모바일 결제시스템 (온라인 신용카드, 온라인 휴대폰결제, 온라인 기타)
현장결제: 고객이 요기요를 통해 음식 주문을 한 후 음식 배달 받을 때 배달원에게 직접 결제하는 방식 (현장 신용카드, 현장 현금)
❷ 매출구분별 과세유형 선택 방법
요기서 결제
온라인 신용카드: 카과(더존: 17. 카과). 2019년 8월 13일 유한회사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영위할 수 있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휴대폰결제: 건별(더존: 14. 건별)
온라인 기타: 건별(더존: 14. 건별)
현장결제
현장 신용카드: 카과(더존: 17. 카과)
현장 현금: 현과(더존: 22. 현과)
요기요 제공 주의사항
현장카드
현장카드로 결제한 주문금액의 경우 자동으로 신고되기에 매출을 중복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현장 현금
요기요에서 제공하는 현금 매출 금액은 현장에서 변동 사항이나 고객의 현금영수증 요청 등은 고려되지 않은 금액인 점 유의
참고할 사항
요기요 사장님사이트 -> 내 업소 관리 -> 부가가가치세 신고자료 -> 기간 조회 및 상세 다운로드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