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직원 채용/퇴사 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4대보험 직원 채용/퇴사 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4대보험 근로자 채용시에는 4대보험 가입신고가, 4대보험 근로자 퇴사 시에는 4대보험 탈퇴 신고가 필요해요.
4대보험 직원 채용 시 고용인이 해야 할 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
- 채용한 직원의 입사 날짜로 4대보험 가입 신고 진행
ex) 채용일자는 10월 1일, 입사 날짜가 10월 10일이라면, 4대보험 가입신고는 10월10일로 진행
4대보험 가입 신고 시 참고 사항
- 매월 1일 입사하는 직원은 입사하는 달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납부 필요
- 매월 2일 이후 입사하는 직원은 입사하는 달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납부 필요 (입사월 다음 달부터는 4가지 항목 모두 납부 필요)
- 만 60세 이상 직원 채용시 국민연금은 적용 제외
- 만 65세 이상 직원 채용시 고용보험은 적용 제외
4대보험 직원 퇴사 시 고용인이 해야 할 사항
- 직원의 퇴사 사유 확인
- 4대보험 탈퇴 신고 진행
- 직원의 근무 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 퇴직금 지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