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기장료)는 일상적인 장부 관리와 원천세 및 부가세 등 신고 대리에 대한 비용이고, 조정료는 연간 세무 조정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에요.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장부는 세법 기준과 차이가 있어 세무 조정 작업이 필요해요. 또, 여러 소득을 합산하고 다양한 공제를 적용해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기에 전문적인 세무 지식이 필요해요
이러한 세무 조정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함에 있어 연 1회 조정료라는 비용 결제를 요청드리고 있어요.
➡️ 신고 및 소득세 관련
Q. 홈택스에 등록된 자료들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비즈넵 케어 홈에 접속하여 내 장부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비즈넵 케어 예상세액 안내를 통해 홈택스에 등록된 정보들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비즈넵 케어 내 장부화면
Q.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하고싶어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 신고 했거나 초과 환급 받은 경우, 수정하여 다시 신고 할 수있어요. 수정신고는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국세청이 정한 기간까지 가능해요. 수정신고를 통해 납세자는 자발적으로 오류를 정정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할 수 있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분할납부 제도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 없이 세금을 나눠 낼 수 있어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세는 두 달 뒤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예시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2,500만원일 경우
납부 할 세액의 50%이하 금액 분할납부 가능
2,500만원 중 최소 1,250만원은 정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최대 1,250만원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1,500만원일 경우
1,000만원 초과금액 분할납부 가능
1,000만원 이상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내 1차 납부
500만원(최대) :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2차 납부
다만, 납부 기한을 넘겨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Q. 종합소득세 혼자 신고해도 될까요?
국세청에서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서 신고 유형에 따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해요.
단, 정확한 소득 내역 확인 및 공제 항목 누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즈넵 케어 담당자와 상의 후 결정하시길 권유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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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하게 될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혜택이 배제될 수 있어요.
Q. 모두채움 대상자도 비즈넵을 통해 신고해야 하나요?
모두채움 대상자는 사업소득이나 신고내용이 복잡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간소화 서비스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
모두채움 대상자일 경우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셔도 되지만, 사업장의 결손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증명하고, 결손금 공제를 받는것이 유리해요.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따라, 모두채움 대상자로 안내를 받으셨다면 비즈넵 케어 담당자와 상의 후 결정하시길 권유드려요. 채널톡 문의하기
➡️ 지원금 관련
Q. 정부에서 각종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각종 지원금과 종합소득세는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 수령 여부와 세액에 영향을 주며, 지원금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확한 소득 반영이 중요해요.
소득 금액에 포함되는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사업 관련 보조금, 일자리 안정자금,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사업 관련 재난 지원금,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 유류보조금 등
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지원금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국민 대상 1차 긴급 재난 지원금, 버팀목자금, 새희망자금 등
➡️ 인건비 관련
Q. 가족이 직원인데도 인건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족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해요.
실제 근로 증명
가족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출퇴근 기록, 업무 분장표, 업무 관련 메일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적정 급여 지급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이어야 해요.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급여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족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금 신고
가족 직원의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정확히 해야 해요.
Q. 급여 신고를 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급여 신고를 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도 일정 조건 하에서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해요.
실제 인건비를 지급한 계좌 이체 내역이나 현금 수령증 등으로 실제 인건비 지급을 증명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단, 지급 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와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어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엔 보험료 추징이나 지원금 혜택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으니 인건비 신고는 반드시 지켜주세요!
➡️ 부양가족 관련
Q.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 등록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요건
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원 이하)
나이요건
주민등록상 만 60세 이상 (1964년12월31일 이전 출생) 또는 만 20세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
단,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동거요건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실질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배우자와 자녀 : 동거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 형제자매 : 취학, 질병요양, 형편상 등 일시적 별거사실 인정되면 부양가족 등록 가능
- 부모와 조부모 :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면 부양가족 등록 가능
- 해외 거주 부모님은 공제 불가능
공통요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가족이어야 공제가능
Q.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했을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2024년도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했다면 공제가 불가능해요.
Q. 주민등록본상 함께 거주해야 하나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주 등)이 아닌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형제자매의 경우 취학, 요양, 근무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아도 인정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