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여러 지원 제도의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시고 적용받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등 개인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보험 관련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제도를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지원 제도를 정리해서 소개해드릴 테니,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의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 대상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신규 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지원 내용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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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대상 근로자가 아래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 제외돼요.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 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대상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한 사업주. (대기업, 공공기관 제외)
지원 내용 :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진행한 사업주에게 그 비용 일부를 지원.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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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 계속 고용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정년 연장(1년 이상 연장)
정년 폐지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퇴직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의 근로 계약 체결)
위 세 가지 방법 중 상황에 맞게 선택
조건 : 정년 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 재고용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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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계속 고용 장려금 신청 방법
계속 고용 제도 시행 전 정년 운영(1년 이상) → 취업 규칙 및 단체 협약 등에 계속 고용 제도 명시 → 변경된 취업 규칙 신고(지방노동청) → 계속 고용 근로자 발생 후 장려금 신청(분기별)
분기별로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 또는 관할지방고용센터에 제출
고용24에서 신청하는 경우 홈페이지 →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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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 지원금은 이렇게 산정돼요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산정
계속 고용 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원을 곱해 계산
월 중간 입퇴사하여 근로기간 1개월 미만 경우 일할 계산한 날짜에 30만원을 곱함
고용자 고용 지원금
대상 : 월 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주. (대기업, 공공기관 제외)
지원 내용 : 증가 인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총 240만원), 즉 분기별로 지원 대상 고령자의 수 x 분기 30만원을 지급
조건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이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 적용기간)이 1년 이상, 분기별 매월 말 현재 월 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이전 사업 적용 기간별(1년~3년말) 매월 말 월 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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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 방법
분기별로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공고 시기 : 3/15, 6/15, 9/15, 12/15 전후, 단 예산 소진시 공고 미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