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과세자 전환,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려드려요
국세청으로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 통지를 받으셨나요?
간이과세자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앞으로 납부할 세금이 많아지진 않을까, 세금신고가 복잡해지진 않을까 걱정이 될 수 있어요
☝️비즈넵 케어에서 아래 다섯가지 순서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정리했어요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과 적용시점
- 앞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들
- 자주묻는 질문
- 참고하면 좋은 글
중간중간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숨은 꿀팁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와 세금 계산 방식,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등이 달라요
항목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 |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 연 매출 1억 400만원 초과 |
부가가치세율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1.5 ~ 4% | 일반 부가가치세율 10% 적용 |
신고 횟수
※ 5월 종합소득세신고는 공통 적용 | - 부가가치세
- 연 1회
- 매년 1월 정기신고 | - 부가가치세
- 연 4회
- 매년 1월,7월 확정신고
- 매년 4월,10월 예정고지 |
세금계산서 발급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불가 | 가능 |
부가세 납부 면제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납부 면제 | 납부 면제 없음 |
매입세액 공제 | 매입액의 0.5% 공제 가능 | 전액 공제 가능 |
⁉️여기서 잠깐!
부가세 납부면제를 받을 수 있다면,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좋은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간이과세자는 납부를 면제받는 대신 매입액이 많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반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어서 매출액 보다 매입액이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2️⃣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과 적용시점
- 연 매출액 기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인 경우
- 자동 전환: 연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
국세청에서 5~6월경 과세 전환 통지서를 발송하며, 별도의 절차 없이 통지된 과세 유형에 맞춰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돼요
💡작년에 처음 창업하셔서 아직 연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지 않았는데, 일반과세자 전환 통지를 받으셨나요?
예시를 통해 설명 드릴게요
만약 작년 8월에 개업해서 5개월 동안 매출이 5,000만 원이었다면,
부가세법상 연매출은 실제 매출이 아닌 예상 연매출로 계산하게 돼요.
즉, (5,000만 원 ÷ 5개월) × 12개월 = 1억 2천만 원으로 간주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어요
3️⃣ 앞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들
✅️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매입세액공제란, 사업을 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시 차감해주는 제도에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거래처에서 상품을 사올때 부가세 40만원을 냈고
손님에게 물건을 팔아서 부가세 100만원을 벌었다면,
- 100만원(매출세액) - 40만원(매입세액) = 60만원(납부세액)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돼요.
즉, 내가 낸 부가세는 빼고, 실제로 번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이에요.
📌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아래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니, 적격증빙 서류를 잘 챙기는것이 중요해요!
✅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적격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 현금영수증
📥 비즈넵 케어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사업자번호로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자동으로 수집돼요.
종이 세금계산서나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분은 부가세 신고시 알림톡을 통해별도로 제출해주세요
✅️ 재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재고 매입세액 공제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전에 사업을 위해 사두었던 재고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에요.
즉, 간이과세자는 원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일반과세자로 바뀔 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재고에 포함된 세금은 예외적으로 공제해주는 것이에요.
- 재고품: 상품,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원재료, 부재료
- 건설 중인 자산
- 감가상각자산:
-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 후 10년 이내의 것)
- 기타 감가상각자산 (취득 후 2년 이내의 것)
-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1000cc 이하 경차
📢 신청방법
비즈넵을 통해 세무위임 계약을 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고 매입세액 공제를 무료로 적용해 드려요.
아래 조건과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를 확인해주세요
📌 조건 및 준비할 서류
실제로 재고로 남아 있어야 하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날 기준으로 잔존 해야해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전환 후 6개월 내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주의 깊게 관리가 필요해요
적격증빙서류를 꼭 수취해주세요
✅️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요
✔️ 신뢰도 있는 사업자로 보일 수 있어요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거래처 입장에서 더 믿을 수 있는 사업자로 여겨져요.
✔️ 거래 기회가 넓어져요
→ 법인,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는 세금계산서가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거래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 거래처 유지에도 도움이 돼요
→ 기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 계속 거래를 이어갈 수 있어요.
✔️ 사업의 전문성과 규모를 보여줄 수 있어요
→ 간이과세자보다 더 체계적인 사업자로 인식돼요.
4️⃣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경우, 3년간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없어요.
단,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3년 이내에도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해요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연매출이 1억400만원을 초과할시 자동전환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적용 시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돼요
단, 제한 사항: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없으니, 담당 세무대리인과 꼭 상의 후 결정하세요
적격증빙자료가 없는 매입비용은 어떻게 공제 받나요?
간이영수증/경조사비와 같은 '비적격 매입 자료'나 사업자 보험과 같은 '매입.매출과 관련 없는 자료'는 종소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해요.
5️⃣ 참고하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