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세금계산서를 실수로 잘못 발행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실수로 잘못 발행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비즈넵이 여러 사례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해요.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할 수 있어요
보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발급하실 텐데요. 이 경우 가격이나 날짜를 잘못 입력하거나, 사업자정보를 잘못 입력하는 등 여러 상황에서 실수하실 수 있어요. 이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수정할 수 있는데요. 주로 발생하는 수정 발행해야 하는 경우를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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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할 수 없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한 번 발행하면 바로 국세청에 전송되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어요.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기재 내용을 잘못 적었는데도 수정하지 않으면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고 거래처도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1. 작성일자를 잘못 기입해 발행한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2건을 발급해야 해요.
잘못 발급한 날짜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후 실제 거래일로 올바른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해야 해요.
발견한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신고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2. 같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두 번 중복 발행한 경우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하셨다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만 발급하면 돼요.
중복 분만 취소 처리되고, 별도의 정(+) 세금계산서는 추가로 발행하지 않아도 돼요.
3. 공급자/공급받는 자 정보(등록번호, 상호 등)를 잘못 입력한 경우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면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2장(-, +)을 발급하면 돼요.
확정신고 기한 이전에 반드시 수정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어요.
4. 공급가액 또는 부가세를 잘못 입력한 경우
0을 하나 더 입력하는 등 금액을 잘못 입력했다면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음(-)과 정(+)의 2장을 발급해주세요.
금액을 바로잡은 정(+)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원래 잘못 발급했던 날짜와 동일하게 적어야 해요.
5. 금액이 달라진 경우
거래 후 일부 금액이 추가되거나 할인, 감액 등으로 인해 금액이 달라졌을 때를 말해요.
이 때에는 [공급가액 변동]으로 변동된 금액만큼 음(-) 또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세요. 작성일자는 실제 금액이 변동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해주시면 돼요.
6. 거래 자체가 없어진 경우
재화나 용역 공급 계약이 전부 해제되어 실제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말해요.
이는 거래 자체가 아예 없어진 상황으로 [계약의 해제]로 동일한 금액에 대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해주세요.
작성일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로 작성해주시고, 비고에 기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해주세요.
7. 반품이 생긴 경우
실제 공급된 재화의 일부 혹은 전부가 반품되어 다시 돌아온 경우를 말해요.
이는 환입이 일어난 경우로, [환입]으로 반품된 금액만큼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세요.
작성일자는 환입(반품)된 날로 작성해주시고 비고란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작성해주세요.
구분
사유 또는 상황
작성 방법 및 발급 형태
작성일자 기준
비고란
발급 기한
당초 작성일자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착오/착오 외)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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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당초 작성일자
세율 착오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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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당초 작성일자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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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당초 작성일자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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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당초 작성일자
내국신용장 등 사후 발급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내국신용장 개설일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25일까지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