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급여제출 방법
📢 원천세 신고란?
직원의 급여에서 미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여, 직원이 납부해야할 세금을 회사가 대신 국가에 납부하는 절차에요.
직원이 매번 직접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될 경우 세금 누락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대신 납부 하는 제도에요
- 신고 및 납부기한 : 급여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예: 3월 급여 → 4월 10일까지 신고)
💸 직원 급여를 지급 한 후 절세 혜택을 받아보세요
✔️ 급여를 비용 처리하려면 원천세 신고는 필수에요
→ 신고해야 급여가 경비로 인정되고 소득세 절감 가능
✔️원천세는 사업자 부담이 아니에요
→ 직원 급여에서 공제해 납부하는 것, 사업자 손실 없음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도 경비처리가능)
❌️ 신고를 누락 할 경우엔 불이익이 생겨요
→ 비용 인정 어려움, 세금 부담 증가, 가산세·세무조사 위험
💡 직원 채용시 알아두면 좋은점
직원 채용은 단순히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아닌, 사업 운영 방식과 세무 신고, 비용 처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에요.
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사업소득자) 등 어떤 방식으로 채용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신고 방법, 4대 보험 적용 여부, 비용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내용 | 근로자가 고용계약을 통해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소득 |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예시 | 정규직, 계약직, 수습직원, 파트타임 직원 등 | 프리랜서, 학원강사, 프로게이머 등 | 상금, 상품, 일시적 강연 등 |
고용 관계 | 고용 관계 없음, 프로젝트 단위 계약 | 단기 근로 계약(하루 또는 일정 기간) |
세금 처리 | 사업소득(원천징수 3.3%),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근로소득(원천징수 약 6.6%),
연말정산 없음 |
4대보험 적용 여부 | 의무 가입 아님(개별 가입 가능) | 일정 조건 충족 시 4대 보험 가입 |
❌ 현재, 비즈넵 케어에서는 일용직 인건비 신고는 진행해드리지 않아요.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요.
다만, 일용직 직원을 '사업소득' 형태로 신고하신다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요!
부과됨 | 부과됨 | 부과됨 | 부과됨 | 4대 보험 및 소득세 모두 적용 |
미부과 | 미부과 | 미부과 | 부과됨 | 근로소득세만 적용됨 |
미가입 | 가입 | 가입 | 적용 | 국민연금 제외 |
미가입 | 가입 | 미가입 | 적용 | 국민연금, 고용보험 제외 |
💡팁 : 가족이 직원인 경우
가족(특수관계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고용/산재 가입을 하지 않아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가입 가능)
가족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별다른 사유 없이 다른 직원과 비교하여 과도한 인건비나 복지를 제공하시거나 허위 신고하시는 경우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실 경우 채널톡을 통해 담당자에게 말해주세요!
📌 급여를 지급한 사업장이 없는 경우
급여 미지급 사실을 알림톡을 통해 반드시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주세요. 별도 안내 없이 신고가 진행될 경우,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신고될 수 있어요
- 인건비를 지급한 사업장이 없다면, 안내 받은 알림톡에서 [지급할 자료가 없어요]를 눌러주세요
- 급여제출 화면에서 [지급한 급여가 없어요] → [제출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 급여 자료 제출의 두 가지 방법
❶ 알림톡을 통한 급여 자료 제출하기
- 담당 세무대리인이 매월 25일경 급여자료 제출 요청 알림톡을 발송해드려요.
- [급여자료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지급한 사업장과 지급월을 선택 한 후 급여자료를 제출해주세요
❷내장부에서 급여 자료 제출하기
- 비즈넵케어 카카오 채널에서 [서비스 확인하기] - [케어 홈]으로 접속하신 다음 [내장부] - [급여 내역]을 선택하시면 지난 급여 현황을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어요
📌 원천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기한 내 제출 완료해주시면 담당 세무대리인이 확인하여 자료를 반영해드려요.
아래 마감기한을 지켜 지급한 급여에 대해 알려주세요
- 급여 자료 제출 알림톡 발송 : 매월 25일경
- 급여 자료 제출 마감 기한 : 매월 10일 오후 2시
마감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돼요!
📝 참고: 인건비를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해주세요
🔔 중요한 팁! 꼭 확인하세요 🔔
직원의 입사 및 퇴사 사실은 지체 없이 담당자에게 꼭! 알려주세요.
정확한 시기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4대 보험 누락, 불이익,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예방할 수 있어요.
✅ 급여 자료 입력 방법
👉 급여 제출하기 알림톡 또는 내장부의 급여내역을 선택하신 후, 아래 단계에 따라 진행해주세요
❶ 급여를 입력할 사업장 목록과 지급 월을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 기존근로자가 있다면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요.
- 비즈넵 케어 서비스가 처음이시라면 신규근로자를 선택 후 [급여 자료 입력]을 선택해주세요
- 급여자료는 엑셀파일로 첨부하거나 직접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어요
🏢 복수 사업장 중 일부만 급여를 지급한 경우라면,
❷ 신규 근로자를 채용 했거나 비즈넵 케어를 처음 이용하실 경우, 근로자의 기본정보와 직원의 입퇴사일을 입력 해주세요.
- 주민등록번호로 소득자의 소득이 신고되기 때문에 직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 이미 등록된 기존 근로자의 기본정보는 수정이 불가능해요. 수정이 필요한 경우 채널톡으로 문의해주세요.
- 근로자 기본 정보를 입력 후 입퇴사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퇴사 예정일이 없다면 [퇴사예정없음] 을 선택해주세요
❸ 근로자를 선택하신 후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급여 정보를 세전금액으로 입력해주세요
- 4대보험 직원의 경우 [항목추가] 버튼을 눌러 기본급, 식대, 상여금 등을 세전 금액으로 입력해주세요
- 프리랜서 직원일 경우 세전 금액 과 지급 사유, 반복 지급 여부를 선택 해주세요
❗️반드시 세전 금액으로 입력해주세요
- 세후금액 = 실수령액 (공제 후 실제 받는 돈)
💡참고 예시 : 프리랜서 직원의 급여가 500만원일 경우
- 세금 (3.3%) : 165,000원
비즈넵 케어에게 전달할 급여 : 5,000,000원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할 급여 : 4,835,000원
❹ 인건비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급여 자료 추가' 버튼을 통해 모든 직원을 각각 입력해주세요.
- 지난달 대비 급여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를 선택한 후 [수정]을 누른뒤 변동된 급여를 입력하시면 돼요
⚠️이미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셨다면, 수정이 불가능해요! 채널톡을 통해 문의해주세요
인건비를 '수정 또는 추가'하였는데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고침을 시도해주세요.
✅ 급여 자료 제출 이후
[비즈넵 케어에서는]
🧾직원의 고용 형태(4대보험 직원, 프리랜서)에 따라 원천세 신고 후 대표님의 알림톡으로 급여·지급대장, 국세 납부서, 지방세 납부서를 전달드려요.
[대표님께서는]
🏛 국세와 지방세 납부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납부해 주세요.
👥️ 직원에게는 급여대장에서 확인한 차인지급액으로 급여를 지급해주세요
💡차인지급액이란?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각종 세금과 공제액을 제외한 후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해요
🤔 급여관련 Q&A
납부기한이 지났을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포함된 납부서로 납부하셔야 해요.
채널톡으로 담당자에게 납부 가능한 날짜를 알려주세요.
인건비 신고를 안했을 경우 (기한 후 신고)
원천세 기한 후 신고 진행 시 별도 비용 및 가산세가 발생돼요.
만약,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신다면 종합소득세 기간에 급여 이체내역을 전달해주시고 2% 가산세를 부담하시면 비용처리가 가능해요.
✅ 일용직 vs 프리랜서(아르바이트)
(고용주 기준, 세금 신고 방식 중심)
고용 형태 | 근로계약 있음, 1일 단위 고용 | 계약서 있거나 구두계약, 독립사업자 |
근무 기간 | 통상 3개월 미만 (비정기적) | 단기간 가능하나 지속되면 사업소득 |
소득 구분 | 근로소득 (일용직) | 사업소득 (프리랜서) |
세금 신고 방식 | 고용주가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 | 고용주가 원천징수 영수증 + 지급명세서 제출 |
세금 원천징수 | 1일 15만 원 초과분에 대해 3% 소득세만 원천징수지방소득세 없음 | 소득세 + 지방소득세(3.3%) 원천징수 |
4대 보험 | 보통 미가입, 단기 근로자는 일부 가입 가능성 | 보통 비적용, 예외적 경우 고용보험 가능성 |
연말정산 |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됨 |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 예시로 이해하기
- 일용직 예시: 하루만 공사장에서 일한 근로자에게 일당 20만 원 지급 → 고용주는 소득세 3%만 원천징수,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제출.
- 프리랜서 예시: 2주간 디자인 작업한 대학생에게 100만 원 지급 → 고용주는 3.3% 원천징수 후 지급,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