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내용 | 근로자가 고용계약을 통해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소득 |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예시 | 정규직, 계약직, 수습직원,
파트타임 직원 등 | 프리랜서, 학원강사, 외주비용 등 | 상금, 상품, 일시적 강연 등 |
세금 신고 방법 | 원천징수 의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 원천징수 후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3%+지방소득세 0.3%) | 125,000원 초과 시 원천징수 후
지급명세서 제출 |
4대 보험 적용 여부 | 전부 적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 | 고용관계 없으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 | 고용관계 없으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 |
세금 신고 방법 | 급여 지급액 +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포함 전액 비용 처리 가능 | 지급액 전액 비용 처리 가능 | 지급액 전액 비용 처리 가능 |
구분 | 일용직 근로자 | 프리랜서 |
고용 형태 | 근로계약 있음
1일 단위 고용 | 계약서 있거나 구두계약, 독립사업자
프로젝트 단위 계약 |
근무 기간 | 통상 3개월 미만 (비정기적) | 단기간 가능하나 지속되면 사업소득 |
소득 구분 | 근로소득 (일용직) | 사업소득 (프리랜서) |
세금 신고 방식 | 고용주가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 | 고용주가
원천징수 영수증 + 지급명세서
제출 |
세금 원천징수 | 1일 15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부터 과세(2.7%) | 소득세 + 지방소득세(총 3.3%) 원천징수 |
4대 보험 | 보통 미가입
단기 근로자는 일부 가입 가능성 | 보통 비적용
예외적 경우 고용보험 가능성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일용직 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없음 |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항목 | 입사일이 1일인
경우 | 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 | 만 60세 이상 | 만 65세 이상 |
국민연금 | 부과됨 | 입사 첫 달 미부과,
다음달 정산 부과 | 미가입 | 미가입 |
건강보험 | 부과됨 | 입사 첫 달 미부과,
다음달 정산 부과 | 가입 | 가입 |
고용보험 | 부과됨 | 입사 첫 달 미부과,
다음달 정산 부과 | 가입 | 미가입 |
근로소득세 | 부과됨 | 부과됨 | 적용 | 적용 |
비고 | 4대 보험 및
소득세 모두 적용 | 근로소득세만
적용됨 | 국민연금 제외 | 국민연금,
고용보험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