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 및 납부방법 안내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에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중 50%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한 번에 부담해야 할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 제도는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어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 중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고지돼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없이 납부의무가 종결돼요
❌ 제외 대상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 단일 사업장인데, 상반기 중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등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및 납부기한
- 고지시기 : 국세청에서 11월 초순경 납부고지서 발송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원래 11월 30일이지만, 올해는 주말과 겹쳐 12월 1일까지 납부 할 수 있어요. 보통 납부기한 약 2~3주 전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장 주소로 안내문 우편물을 발송해요
따라서 11월 초~중순경에 고지 안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꼭 확인해주세요!
납부서를 받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앱)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납부가능
✅ 중간예납 안내를 받지 못할 경우
① 우편물을 못 받았을 경우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에서 본인이 납부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② 납부 대상이 아니라면?
-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는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인 경우에요
- 이번에 고지세액이 없다면, 별도의 납부 없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납부하시면돼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 방식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2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50%를 결정하여 고지해요
💡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 세액이 반영돼요
- 중간예납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추가 납부하거나
- 그러므로 종합소득세 중복 납부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