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및 납부방법 안내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 편의와 세무 행정 효율성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에요
세무서에서는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고,
사업자는 복잡한 신고 절차 없이 세무서에서 고지한 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돼요
이를 통해 사업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6개월분 부가세를 한 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어요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시기
2025년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31일(금)까지예요
🔹 일반과세자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한 | 비고 |
1기 예정 | 1월 - 3월 | 4월 25일까지 | 예정고지 납부 |
1기 확정 | 1월 - 6월 | 7월 25일까지 | 예정고지 세액 차감 후 신고/납부 |
2기 예정 | 7월 - 9월 | 10월 31일까지 | 예정고지 납부 |
2기 확정 | 7월 - 12월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예정고지 세액 차감 후 신고/납부 |
🔹 간이과세자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한 | 비고 |
예정부과 | 1월 - 6월 | 7월 25일까지 | 예정고지 납부 |
확정신고 | 1월 - 12월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예정고지 세액 차감 후 신고/납부 |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다음 두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이번 10월 25일 예정고지 대상이에요
- 개인 일반과세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매출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단, 위의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고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라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돼요
결론적으로 세무서로부터 예정고지서를 발송 받은 사업자만 예정고지 납부 대상자에요
📌 꼭 확인해주세요!
-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어요
-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2026년 1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니 중복 납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안내 방법
보통 납부기한 약 2~3주 전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장 주소로 안내문 우편물을 발송해요
이번 2기 예정고지는 10월 초-중순경에 예정고지 납부서가 발송될 것으로 보여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도 납부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
- 손택스 → 납부.고지.환급 → 국세고지 → 전자고지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