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법개정안, 소상공인을 위해 어떤 것들이 바뀔 예정인지 정리했어요 | 비즈넵 케어 도움말
2025 세법개정안, 소상공인을 위해 어떤 것들이 바뀔 예정인지 정리했어요
2025 세법개정안, 소상공인을 위해 어떤 것들이 바뀔 예정인지 정리했어요
2025년 7월 말,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그 중 소상공인을 위한 변경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비즈넵이 정리했어요. 개정안을 같이 살펴보며 어떤 주안점으로 개정된 것인지, 또한 그 개정되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실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경비 인정 비율이 커지고 기간이 늘어났어요.
그간 지역사랑상품권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 즉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가 기존에는 기업 업무추진비 한도의 10%까지 였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기업 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어요. 즉,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가맹점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구입하고 사용하면 필요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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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유흥업종, 고가치 소비업 중 일부 업종은 여기에서 제외돼요.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비용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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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의 적용 시점은 2026년도 1월 1일 이후 신고 분부터, 그리고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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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기업 업무추진비 한도가 궁금해요.
기업 업무추진비는 접대비와 같은 의미예요. 이 접대비는 매출에 따라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본 한도 : 일반 기업 연 1,200만원(월 100만원), 중소기업 연 3,600만원(월 300만원)
추가 한도 :
매출 100억원 이하 - 매출액의 0.3% 추가
매출 100~500억원 → 2,000만원 + 초과액의 0.2% 추가
매출 500억원 초과 → 6,000만원 + 초과액의 0.03% 추가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 공제를 해지할 경우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노란우산 공제는 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라고도 불리는데요. 경영 악화의 이유로 이 공제를 해지하게 되었을 때에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는 제도가 생겼어요.
원래 노란우산 공제는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요. 몇 가지 예외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됐는데요. 이 예외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천재지변
해외이주
3월 이상 입원, 요양
중기중앙회 해산
120개월 이상 납입자의 경영 악화 : 사업수입 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 해당
이와 같은 조건 중 경영 악화의 조건을 종전 50% 이상 감소한 경우에서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조정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 공제를 중도 해지한 경우 좀 더 많은 분들이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적용받게 되었어요.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을 완화했어요.
영세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특례를 제공했는데요. 이는 폐업연도 기준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에 대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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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은 어떤 경우인가요?
기준이 되는 날짜 당시에 무재산 등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을 말해요.
이는 아래 특정 기준에 맞는 사업자라면 적용받을 수 있어요.
폐업 직전 3년 연속 평균 수입 금액 15억원 미만 등
2024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기한 사업자인 경우
체납액 5,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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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재기한 사업자란 의미가 뭔가요?
1개월 이상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 유지한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여기에서 재기한 사업자의 기준을 좀 더 완화해 더 많은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되도록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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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확대된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폐업 직전 3년 연속 평균 수입 금액 15억원 미만 등
2025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기한 사업자인 경우
1개월 이상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 유지한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개월 이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근로자 제외)
체납액 8,000만원 이하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 제도의 적용 기준 금액이 올랐어요.
기존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대상으로 적용됐는데요. 이 기준 금액이 기존 금액에서 1억 400만원으로 올라 더 많은 분들이 이 감면 제도 혜택을 적용받게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