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및 납부방법 안내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부가세 신고 납부에 대한 절차 중 하나에요
직전 과세 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게 하여 확정신고 기간에 납부할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이는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세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에요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개인사업자와 소규모(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에요.
예정고지를 받았다면 별도의 예정 신고 없이 예정고지로 신고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해당되는 사업장에 예정고지를 통해 납부세액을 직접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 진행하시고, 확정신고 기간에 다시 신고하시면 돼요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시기
👉이번 2기 예정고지 납부일은 10월 25일이며, 보통 납부기한 약 2~3주 전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장 주소로 안내문 우편물을 발송해요
따라서 10월 초~중순경에 고지 안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팁: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
- 1기 확정신고: 7월 1일 ~ 7월 25일 (1월 ~ 6월 실적)
- 2기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7월 ~ 12월 실적)
💡 팁: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간이과세자)
- 1기 확정신고: 1월 1일 ~ 1월 25일 (1월 ~ 12월 실적)
📌 꼭 확인해주세요!
납부서를 받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 예정고지 안내를 받지 못할 경우
① 우편물을 못 받았을 경우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 에서 본인이 납부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② 납부 대상이 아니라면?
-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는 고지할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인 경우에요
- 예정고지가 없다면, 해당 과세 기간에는 정기 확정신고기간 (26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면 돼요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방식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결정하여 고지해요
💡팁: 부가세 확정신고 시에는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 세액이 반영돼요
- 예정고지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추가 납부하거나
- 그러므로 부가세 중복 납부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