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자료 관련
Q. 파일양식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PDF파일로 만 제출해 주세요
연말정산 관련 근로자 확인사항_필수제출 서류 및 다른 자료는 형식 무관합니다
Q. 이미 자료를 제출했지만 추가 또는 수정하고 싶어요
보내드린 카카오톡 자료제출 알림톡의 [자료 제출 여부 선택하기] 를 누르고 들어가 제출 또는 수정해주세요 (또는 링크
https://pro.care.bznav.com/#/user/form/yearend/list 에서도 가능해요)
다만, 비즈넵 케어로 자료 제출 마감 기한은 2월14일(금) 까지 입니다. 이 후에는 추가 제출이나 수정이 어렵습니다
부양가족 관련
Q. 배우자에게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어떻게 공제 되나요?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 소득 500만 원 이하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만 공제가 가능해요.
Q. 맞벌이 부부일 경우 자녀를 각각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중복 공제 되지 않습니다. 중복해서 공제받으신다면 연말정산 중복공제 또는 과다 공제에 해당돼요.
Q.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을 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년도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했다면 공제가 불가능해요.
교육비 관련
Q.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받은 학자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학자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학금으로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였다면, 교육비를 실제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세액공제가 불가능해요.
Q. 학원비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학원비의 경우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초등학교 취학 이후 학원비는 공제가 불가능해요.
Q.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녀나 형제자매의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요.
주택 관련
Q. 등본 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는 필수에요!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해요.
Q. 고시원이나 기숙사에 거주해도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원룸, 고시원도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기숙사는 공제가 불가능해요.
신용카드 관련
Q. 직원이 취업 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만 해당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취업 전의 기간이나 퇴사 후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받을 수 없어요.
Q. 신용카드 금액은 모두 공제가 가능한가요?
"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가능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도 공제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어요.
다만, 이러한 기준들은 국세청에서 판단하는 내용이므로 자료 제출 시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연말정산간소화 PDF 파일을 모두 제출해 주세요.
의료비 관련
Q. 약국에서 구매한 일반약품과 처방약, 병원 조제약 등 공제받을 수 있나요?
처방전 없이 구입한 일반의약품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단,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의약품,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은 제외됩니다.
Q.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공제받을수 있나요?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단, 컬러렌즈나 선글라스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간병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간병인은 의료기관에서 직접 고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해당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