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출장이 많으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를 자주 지불하실 텐데요. 이런 통행료, 그리고 하이패스 비용도 사업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정리했어요.
고속도로 통행료도 사업 경비로 인정받나요?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거래처가 근방에 있을 때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있을 때도 종종 있으실 텐데요. 이런 먼 지역에 있는 거래처를 방문하시거나, 혹은 급하게 물품 배송이 필요한 경우, 미팅이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출장을 떠나시는 경우가 발생할 거예요.
이 경우 발생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열거한 예와 같이 분명하게 사업용으로 사용한 비용이라면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업 목적’인데요. 사업 목적으로 통행한 요금이 아닌, 여행 등 개인 용무로 이동한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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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비용은 인정받기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출퇴근 비용은 개인적인 용도로 보기에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운데요. 다만 특정 사업 프로젝트를 위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출퇴근 비용은 상황에 따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영수증, 차량 운행기록부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경비 처리가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예요
거래처 방문
물품 배송 및 운송
현장 실사 등 출장
사업 관련 미팅
사업 관련 전시회, 박람회 참석
이처럼 사업 활동을 위한 이동이라면 통행료를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증빙으로 준비해주세요
사업 용도로 이동해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영수증을 증빙으로 챙겨주시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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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경우 증빙 처리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통행 내역을 조회해 영수증 혹은 월 합계 계산서를 발급받아 증빙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단, 이 경우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한 내역만 비용으로 처리해주셔야 해요.
또한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해요. 평소 출장 등 업무용으로 이용하실 때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주셔야 하는데요. 차종과 자동차등록번호, 그리고 업무용 사용비율 계산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차량운행일지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면 돼요. 해당 양식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세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해요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에 해당되는데요. 따라서 지불한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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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운영 고속도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받아두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해요.
8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혹시 복식부기 대상자이신가요?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은 법인 소유 업무용 차량의 경우 꼭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조항이 있는 보험이죠. 그런데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라면 법인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업무용 승용차가 두 대 이상이라면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을 꼭 가입해야 해요. 이처럼 그 대상이 개인사업자라도 복식부기 대상자라면 적용되도록 확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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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인데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이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꼭 보험에 가입해주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의사/약사/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외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 50%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1대 초과분 차량에 대해). 단, 26년 1월 1일 이후 발생 분은 가입하지 않으면 필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