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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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란 직전 연도에 발생한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매긴 세금을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는 '소득'은 총 6가지가 있어요.
✅ 종합소득세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종합소득세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 등 절세를 최대한 반영할수록 세액이 낮아져요. 비즈넵 케어에서는 개인이 찾기 힘든 숨겨진 절세 항목까지 꼼꼼하게 찾아드려요.
- 종합소득세는 굉장히 복잡한 산출 과정을 거쳐 세액이 결정되므로 비즈넵 케어와 같은 전문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 자세한 세액 산출 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 자료 제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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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종합소득세 달라진 점
①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씩 인상됐어요.
2025년 귀속분(2026년 신고)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어요.
- 셋째 이후(인당) : 30만원 -> 40만원으로 인상
👉 예를 들어,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4명이라면 '135만원'이 공제돼요.
② 노란우산공제 한도가 100만원씩 확대됐어요
- 2025.1.1 납입분부터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가 각 구간별로 100만원씩 확대되었어요.
- 비즈넵 케어에서는 노란우산 공제금이 있는 대표님들에게 공제 적용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③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상한액이 2천만원으로 대폭 확대됐어요.
- 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상한액이 연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확대됐어요.
④ 고향기부금 특별재난지역의 공제율이 높아졌어요.
- 기존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5% 세액공제 됐어요.
- 변경 : 10만원 초과분 공제율이 30%로 공제 한도가 확대됐어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내에 기부한 경우에 한해요.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은 이전과 동일하게 15%가 적용돼요.
⑤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기준이 더 명확해졌어요
- 기존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 변경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계속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병원에서 일상생활(취업·취학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예요.
👉 쉽게 말해,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해서 생활에 영향이 큰 경우라면 추가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⑥ 장애인 증빙 인정 범위가 확대됐어요
- 기존 :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만 인정됐어요.
- 변경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도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단,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9세 미만 장애아동에 한해요.
⑦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대상이 확대됐어요
- 기존 : 무주택 세대이면서 청약통장이 있는 경우의 무주택 세대주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어요.
- 변경 :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⑧ 혼인무효 시 혼인세액공제 관련 가산세·이자 규정이 정비됐어요
- 기존 : 혼인무효 등 특수 상황에서 사후 규정이 복잡할 수 있었어요.
- 변경 : 혼인무효 확인 후 3개월내 신고하면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돼요.
👉세액 공제 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⑨ 수영장·헬스장 이용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어요
- 기존 :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 받았을 경우, 추가 공제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만 가능했어요.
- 변경 :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30% 공제 대상에 추가됐어요.
👉단,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하면서, 신용카드 기본공제 한도까지 모두 적용 받은 이후 추가로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 신용카드 기본공제 한도 ※
⑩ 수영장·헬스장 ‘시설 이용료’ 공제 범위가 구체화됐어요
- 기존 : 수영장·헬스장 '시설 이용료'는 공제 받지 못했어요.
- 변경 : 공제 대상은 '강습료'가 아니라 '시설 이용료' 중심으로 적용돼요.
👉강습비 또는 회원권 비용은 제외돼요.
👉만약 시설 이용료와 비용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체육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해요.
⑪ 전세대출 이자 공제 대상에 ‘대환대출’도 포함됐어요
- 기존 : 전세자금대출 이자 소득공제는 가능했지만, 대환대출(대출상품 갈아타기) 이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었어요.
- 변경 : 전세자금대출을 대환대출(대출상품 갈아타기) 한 경우에도, 기존 전세대출 상환 목적이라면 해당 이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대환한 대출금의 이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공제 요건(무주택 여부, 금융기관 대출 등)과 한도는 기존 전세대출 이자 공제 기준과 동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