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신고 및 납부 기한 | 2026년 7월 1일 (수) ~ 7월 27일 (월) |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이력이 있는 간이과세자 |
신고 대상 기간 | 2026년 1월 ~ 6월 |
자료 | 이유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 홈택스에서 자동수집 |
포스기·키오스크·카드단말기 매출 | 홈택스에서 자동수집 (담당자 별도 요청 시 제외) |
간이영수증·경조사비 | 적격증빙이 아니라 공제 불가 |
증빙 없는 현금 지출 | 공제 불가 |
예정신고·조기환급으로 이미 제출한 자료 | 이미 반영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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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세금계산서/계산서 → 파일로 추가하기로 업로드해 주세요.완료했어요 를 눌러주세요.
다른 매출 추가 → 수출 매출 → 파일 첨부하기로 업로드해 주세요.모두 추가했어요 를 눌러주세요.
다른 매출 추가 → 부동산 임대 매출 → 파일로 추가하기로 업로드해 주세요.완료 했어요 를 눌러주세요.
다른 매출 추가 → 구매대행 매출 → 파일 첨부하기로 업로드해 주세요.모두 추가했어요 를 눌러주세요.
현금 매출 → 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 후 저장 을 눌러주세요.
중복 매출 → 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 후 저장 을 눌러주세요.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예시 |
홈택스 등록일 이전 사용 내역 | 2/5 등록 → 1월 내역만 제출 필요 |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카드 사용내 | 1월 ~ 6월까지 사업 목적 결제 내역 전체 |
개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 카드 내역 추가를 눌러주세요.완료를 누른 뒤, 추가할 카드가 있다면 다른 카드 내역 추가하기를 눌러주세요.모두 추가했어요 를 눌러주세요.
차량 종류 | 조건 |
승용차·승합차 | 9인승 이상 |
경차 | 배기량 1,000cc 이하 |
전기차 |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
화물자동차 | 화물칸이 별도 구분된 차량 |
이륜자동차 | 125cc 이하 |
사업용 차량/렌트/리스 → 차량 추가를 눌러주세요.저장을 눌러주세요. 
순서 | 설명 |
① 자료 검토 | 추가 자료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알림톡으로 안내드려요. |
② 세액 산출 및 안내 (7월 중순~) | 국세청 증빙자료가 모두 확인되는 7월 중순 이후, 자료 제출 순서대로 세액을 안내드려요. |
③ 세액 확정 | 안내받은 세액을 확인하고 확정해 주세요.
(환급 대상이라면 환급계좌도 함께 입력해 주세요.) |
④ 신고 완료 | 신고서 접수 후 신고서와 납부서를 전달해 드려요 |
⑤ 납부 또는 환급 | • 납부세액: 7월 27일(월)까지 납부
• 환급세액: 신고 후 1~2개월 내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