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요건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나이요건 | - 주민등록상 만 60세 이상 (1964년12월31일 이전 출생) 또는 만 20세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
단,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동거요건 |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실질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배우자와 자녀 : 동거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 형제자매 : 취학, 질병요양, 형편상 등 일시적 별거사실 인정되면 부양가족 등록 가능
- 부모와 조부모 :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면 부양가족 등록 가능
- 해외 거주 부모님은 공제 불가능 |
공통요건 |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가족이어야 공제가능 |
기본공제 | 대상자 1인당 150만원 |
추가공제 | •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부녀자 : 50만원 (소득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한부모 : 100만원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규모 | 지역 | 도소매업, 의료업 | 통관대리 관련 서비스업 | 그 외 업종 |
소기업 | 수도권 | 10% | 10% | 20% |
소기업 | 수도권 외 지역 | 10% | 15% | 30% |
중기업 | 수도권 | 적용 불가 | 적용 불가 | 적용 불가 |
중기업 | 수도권 외 지역 | 5% | 7.5% | 15% |
항목 | 정보 |
대상 | 개인사업자가 납입한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
공제율 | - 일반적으로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그 외 12% |
기본 공제 한도 | - 연금저축계좌 : 총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퇴직연금계좌 포함시 :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추가 공제 한도 | ISA 계좌 만기후 60일 이내에 잔액을 연금계좌로 이체 시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
대상 |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자녀
연간 소득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자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500만원 이하) |
일반 공제 | 자녀 1명 : 연 15만원
자녀 2명 : 연 30만원
자녀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 연 30만원 |
추가 공제 | 출산 또는 자녀에 대한 추가 공제 가능
첫째: 연 30만 원
둘째: 연 50만 원
셋째 이상: 연 70만 원 |
대상 |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적용 |
공제 금액 | 부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 까지 가능 |
공제 조건 | 혼인신고 필수, 생애 1회 적용가능
초혼, 재혼 여부 관계없이 적용 가능 |
대상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나이 요건 | - 주민등록상 만 60세 이상 (1964년12월31일 이전 출생)
또는 만 20세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
- 단, 배우자나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공제 금액 | 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원 |
주의 사항 | 중복공제 불가,
사망자 공제불가,
이혼한 배우자 공제 불가 |